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1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다른 연구결과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자에게 다른 연구와의 유사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