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1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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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다른 연구결과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자에게 다른 연구와의 유사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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