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1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다른 연구결과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자에게 다른 연구와의 유사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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