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경찰청 · 총 29조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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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제11조 수당 등제12조 과제담당관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14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제16조 연구자의 선정제17조 계약 체결의 공개제18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제19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2조 정의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21조 연구결과의 평가제22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제2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25조 기관별 성과점검제26조 책임ㆍ현안연구과제제27조 연구개발과제제28조 연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9조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제5조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제6조 설치제7조 구성제8조 운영제9조 심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