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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한다.④ 외부위원은 경찰 외부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유지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외부위원은 심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대상자의 선정조문 원문
    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와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를 받은 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2. "경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 제4조 · 심사대상자의 선정조문 원문
    ① 해당사건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와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
  • 제5조 · 심사 대상조문 원문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사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2. 즉결심판 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② 위원회는 제1항의 내용에 대해 심사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매월 1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사대상 사건이 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 제15조 · 의결조문 원문
    편으로 회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ㆍ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의결조문 원문
    ②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ㆍ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