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한다.④ 외부위원은 경찰 외부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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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④ 외부위원은 경찰 외부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외부위원은 심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와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를 받은 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2. "경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① 해당사건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와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사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2. 즉결심판 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② 위원회는 제1항의 내용에 대해 심사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매월 1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사대상 사건이 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편으로 회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ㆍ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ㆍ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