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 (심사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사건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와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를 받은 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선정 건의
별지 제3호 서식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선정 건의 | | | | | | | | | | | | | | | | 즉결심판 | | | 통고처분 | 통고처분 | | | 주소 | | | | | | | | | | 단속부서 | 단속부서 | | | | | | | | | | | | | | | 심사 건의사유 | 심사 건의사유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경미형사사건 정상참작 기준표
별지 제4호 서식 경미형사사건 정상참작 기준표 | 판단 요소 | 참작 사유 행위 관련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을 것 행위 관련 | ⋅증거의 명백성 | - 범법사실에 다툼이 없음 피의자 관련 | ⋅범행동기 | - 생계형 범죄 또는 우발적 범죄 피의자 관련 | ⋅반성여부(개전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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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심사대상자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 대상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8조 · 간사제9조 · 위원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