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 (심사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사건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와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를 받은 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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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심사대상자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 대상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8조 · 간사제9조 · 위원의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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