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 (심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사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2. 즉결심판 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
②위원회는 제1항의 내용에 대해 심사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경미형사사건 정상참작 기준표
별지 제4호 서식 경미형사사건 정상참작 기준표 | 판단 요소 | 참작 사유 행위 관련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을 것 행위 관련 | ⋅증거의 명백성 | - 범법사실에 다툼이 없음 피의자 관련 | ⋅범행동기 | - 생계형 범죄 또는 우발적 범죄 피의자 관련 | ⋅반성여부(개전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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