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 (심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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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사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2. 즉결심판 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사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2. 즉결심판 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
②위원회는 제1항의 내용에 대해 심사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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