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6조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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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외부위원은 심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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