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6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외부위원은 심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 준수 서약서 본인은 ○○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선정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 중 알게 된 토의된 내용 및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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