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2. "경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3. "즉결심판 사건"이란 즉심 및 통고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을 말한다.4. "감경결정"이란 다음을 말한다.가. 입건 전 조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나. 입건 형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다. 즉결심판 사건의 경우 훈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경미형사사건 정상참작 기준표
별지 제4호 서식 경미형사사건 정상참작 기준표 | 판단 요소 | 참작 사유 행위 관련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을 것 행위 관련 | ⋅증거의 명백성 | - 범법사실에 다툼이 없음 피의자 관련 | ⋅범행동기 | - 생계형 범죄 또는 우발적 범죄 피의자 관련 | ⋅반성여부(개전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