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내부위원은 경찰서 경정ㆍ경감급 과장 중에서 즉결심판 담당부서의 과장을 포함하여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④외부위원은 경찰 외부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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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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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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