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5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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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ㆍ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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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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