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5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ㆍ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심사 대상자 | 성명 | | | 나이 | 심사 대상자 | 직업 | | | 기타 | 심사 대상자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의견 | | | | | 심사 위원 | 성명 | | 서명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
별지 제6호 서식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 심사 일시 | | | 심사대상 인원 | 심사대상 인원 | 심사대상 인원 | | 의 결 사 항 | | 경미형사사건 | 경미형사사건 | 경미형사사건 | 즉결심판 청구 | 즉결심판 청구 | 즉결심판 청구 의 결 사 항 | | 원처분 (형사절차) | 원처분 (형사절차) | 감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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