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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생산ㆍ관리부서의 업무조문 원문
    협의한 경우 각 단계별 수행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생산 단계 가.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 포함 여부 확인 나.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작성 다. 기상메타데이터 생산 및 관리 라. 소관 데이터 품질관리 2. 처리 운영 단계 가. 기계 판독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적용범위조문 원문
    산ㆍ관리부서의 장이 제공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③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제공목록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ㆍ제공목록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ㆍ제공목록 제외 신청을 받으면 공공데이터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총괄부서의 지정 등조문 원문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12. 데이터 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13. 「기상법」 제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제외 결정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ㆍ제공목록 제외 검토 확인서를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을 정비하고,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사전에 협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협의할 수 있다. ④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데이터의 장기ㆍ영구 보존 및 폐기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폐기 검토 요청은 제18조에 따른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관리ㆍ제공목록 제외조문 원문
    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 안건을 실무반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으면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2. 중대한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