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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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관리 및 제공에 이르는 데이터 전주기 단계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관리 및 제공에 이르는 데이터 전주기 단계에 적용한다.
②기상청 산하기관의 장은 이 훈령을 준용하되,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생산하는 데이터로서 개방하려면 승인이 필요한 경우

4.개인정보,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데이터의 생산 또는 서비스 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6.새로운 버전의 데이터가 생산되어 기존 데이터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7.그 밖에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이 제공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③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제공목록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ㆍ제공목록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ㆍ제공목록 제외 신청을 받으면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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