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7조 (생산ㆍ관리부서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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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ㆍ취득, 변경ㆍ보존ㆍ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ㆍ취득, 변경ㆍ보존ㆍ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생산ㆍ관리부서에서 소관 데이터를 대외에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에 책임관에게 통보하여 협의한 경우 각 단계별 수행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1.생산 단계
가.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 포함 여부 확인
나.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작성
다.기상메타데이터 생산 및 관리
라.소관 데이터 품질관리
2.처리 운영 단계
가.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계 구축
3.등록 관리 단계
가.소관 데이터의 관리 명세서 작성 및 관리
나.기관메타시스템 등록 관리(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에 한정한다)
4.제공 단계
가.관리ㆍ제공목록 외의 소관 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나.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처리
③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ㆍ취득, 변경ㆍ폐기 등에 관한 협조
2.소관 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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