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7조 (생산ㆍ관리부서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ㆍ취득, 변경ㆍ보존ㆍ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산ㆍ관리부서에서 소관 데이터를 대외에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에 책임관에게 통보하여 협의한 경우 각 단계별 수행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1.생산 단계
가.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 포함 여부 확인
나.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작성
다.기상메타데이터 생산 및 관리
라.소관 데이터 품질관리
2.처리 운영 단계
가.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계 구축
3.등록 관리 단계
가.소관 데이터의 관리 명세서 작성 및 관리
나.기관메타시스템 등록 관리(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에 한정한다)
4.제공 단계
가.관리ㆍ제공목록 외의 소관 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나.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처리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ㆍ취득, 변경ㆍ폐기 등에 관한 협조
2.소관 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