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기상청 · 총 31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ㆍ제공목록제11조 관리ㆍ제공목록 제외제12조 제13조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제14조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제15조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등제16조 기후통계 관리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위원회 구성제25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제26조 의결사항의 추진제27조 제28조 제2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36조 제4조 기본원칙제5조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등제6조 총괄부서의 지정 등제7조 생산ㆍ관리부서의 업무제8조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