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및 공공데이터법
제18조 및
제18조(기상청 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폐기 관리)
①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데이터 생산이나 데이터 중복 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관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생산ㆍ보존ㆍ폐기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장기ㆍ영구보존이 필요하거나 외부 개방 대상인 신규 데이터 생산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데이터 생산 계획 및 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예보업무 지원 등 사전에 협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협의할 수 있다.
④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데이터의 장기ㆍ영구 보존 및 폐기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폐기 검토 요청은
1.제18조에 따른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다.
⑦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데이터 장기ㆍ영구보존 및 폐기가 결정되면 생산ㆍ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관리ㆍ제공목록과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정비해야 한다.
⑧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생산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보고받은 데이터의 생산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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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데이터의 보존·폐기 검토 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의 보존ㆍ폐기 검토 요청서 기관명/부서명 | 기관명/부서명 | 기관명/부서명 | 데이터 분류체계 | 데이터 분류체계 | 데이터 분류체계 | ( ) - ( ) - ( ) 데 이 터 명 | 데 이 터 명 | 데 이 터 명 | 자가 점검사항 | 자가 점검사항 | 자가 점검사항 | 자가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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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