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 및 공공데이터법

제18조 및

제18조(기상청 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폐기 관리)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데이터 생산이나 데이터 중복 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관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생산ㆍ보존ㆍ폐기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장기ㆍ영구보존이 필요하거나 외부 개방 대상인 신규 데이터 생산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데이터 생산 계획 및 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예보업무 지원 등 사전에 협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협의할 수 있다.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데이터의 장기ㆍ영구 보존 및 폐기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폐기 검토 요청은
1.제18조에 따른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데이터 장기ㆍ영구보존 및 폐기가 결정되면 생산ㆍ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관리ㆍ제공목록과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정비해야 한다.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생산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보고받은 데이터의 생산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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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