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1조 (관리ㆍ제공목록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관측망을 구축하여 정식 운영하기 전의 기상관측데이터
2.연구개발, 성능검증 등 현업화 이전 단계의 데이터
3.비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생산ㆍ수집되는 데이터
4.그 밖에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이 관리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이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라 관리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2.국가정책, 국제협약,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데이터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

제11조에 따라 관리ㆍ제공목록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데이터를 생산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데이터의 저장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4.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이 데이터의 생산 중단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 안건을 실무반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으면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2.중대한 데이터 품질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품질 관련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국가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4.데이터 생산이 중단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활용도가 낮은 경우
5.그 밖에 기상청장이 데이터 통합 서비스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상청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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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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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