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6조 (총괄부서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 데이터 정책 및 관리ㆍ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데이터 정책 및 관리ㆍ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로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기상청 데이터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표준의 개발ㆍ운영
3.기상청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조정 및 데이터 통합 서비스 창구 운영
4.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관리
5.관리목록 및 제공목록(이하 "관리ㆍ제공목록"이라 한다) 관리
6.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기술 개발 및 관리ㆍ보급
7.기상청 및 소속기관 이용자의 자료 활용 지원
8.기상메타데이터의 생성ㆍ갱신ㆍ보존
9.기상청 데이터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간행물 발간
10.기상청 데이터 자체 통계품질 관리 및 국가승인통계 공표 총괄
11.데이터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12.데이터 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13.「기상법」

제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제외 결정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ㆍ제공목록 제외 검토 확인서를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을 정비하고,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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