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경력 및 변경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직 당시 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또는 동료 직원 2인(소속 회사의 기술자 1인이 포함)의 재직사실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직사실확인서. 다만, 1988년 7월 1일 이전의 경력에 한한다.3. 삭 제4.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5.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기관이 발행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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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당시 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또는 동료 직원 2인(소속 회사의 기술자 1인이 포함)의 재직사실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직사실확인서. 다만, 1988년 7월 1일 이전의 경력에 한한다.3. 삭 제4.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5.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기관이 발행한 경력
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신청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⑦ 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변경)확인 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지정단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을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학력 및 전기공사업 관련 업체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기타 경력관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경력인정(변경)신청서 처리 후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확인 이의ㆍ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② 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
입증된 사항다.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2. 심의정정 : 직권정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⑤ 신청 자료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ㆍ정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3. 전기공사업체 선ㆍ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3. 전기공사업체 선ㆍ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② 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 중 세부참여
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② 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 중 세부참여사업에 대한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참여 사업 확인서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사업은 계약서사본 또는 실적증명서 등 참여사업의 증빙서류가 첨부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② 진단자
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④ 진단자는 별지 제10호서식(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영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급요령을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6호 서식)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3. 전기공사업체 선ㆍ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② 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 중 세부참여사업에 대한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참여 사업 확인서를 지정단체에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