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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경력 및 변경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직 당시 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또는 동료 직원 2인(소속 회사의 기술자 1인이 포함)의 재직사실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직사실확인서. 다만, 1988년 7월 1일 이전의 경력에 한한다.3. 삭 제4.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5.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기관이 발행한 경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경력 및 변경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신청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⑦ 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변경)확인 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류심사조문 원문
    지정단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을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학력 및 전기공사업 관련 업체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기타 경력관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경력인정(변경)신청서 처리 후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확인 이의ㆍ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② 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입증된 사항다.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2. 심의정정 : 직권정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⑤ 신청 자료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ㆍ정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3. 전기공사업체 선ㆍ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3. 전기공사업체 선ㆍ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② 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 중 세부참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② 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 중 세부참여사업에 대한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참여 사업 확인서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사업은 계약서사본 또는 실적증명서 등 참여사업의 증빙서류가 첨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진단 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② 진단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조문 원문
    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④ 진단자는 별지 제10호서식(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 제28조 · 진단보고조문 원문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영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급요령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제6호 서식)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3. 전기공사업체 선ㆍ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② 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 중 세부참여사업에 대한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참여 사업 확인서를 지정단체에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