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6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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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심사관리위원회제11조 경력심사제12조 서류심사제13조 이의신청 등제14조 기술자 등급 부여제15조 청문제16조 제증명서 발급 등제17조 보고 및 관리 등제18조 적용범위제19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제2조 정의제20조 진단 서류의 제출제21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제22조 진단불능제23조 부실자산제24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제25조 자산의 평가 등제26조 부채의 평가 등제27조 실질자본금의 평가 등제28조 진단보고제29조 진단 서류의 보존 등제3조 전기공사업자단체 및 수탁기관 지정제30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등제30의2조 확인서의 해지제31조 융자의 제한제32조 발급기관의 의무 등제33조 표준도급계약서의 적용제34조 기술능력의 확인제35조 공사업등록관리지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