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3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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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기타 경력관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경력인정(변경)신청서 처리 후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확인 이의ㆍ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료, 등급인정 기타 경력관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경력인정(변경)신청서 처리 후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확인 이의ㆍ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력심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자의 경력확인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경력확인 이의ㆍ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신청된 자료의 정정은 직권정정과 경력심사관리위원회의 심의정정으로 구분하며, 정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권정정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사실을 확인하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나. 오기, 착오 및 오입력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항다.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2. 심의정정 : 직권정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
⑤신청 자료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ㆍ정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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