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3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료, 등급인정 기타 경력관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경력인정(변경)신청서 처리 후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확인 이의ㆍ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력심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자의 경력확인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경력확인 이의ㆍ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신청된 자료의 정정은 직권정정과 경력심사관리위원회의 심의정정으로 구분하며, 정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권정정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사실을 확인하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나. 오기, 착오 및 오입력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항다.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2. 심의정정 : 직권정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
⑤신청 자료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ㆍ정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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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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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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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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