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6조 (제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3. 전기공사업체 선ㆍ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3. 전기공사업체 선ㆍ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②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 중 세부참여사업에 대한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참여 사업 확인서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사업은 계약서사본 또는 실적증명서 등 참여사업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지정단체가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전기공사 관련 경력증명서를 증빙서로 제출한 경우 시공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