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6조 (제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3. 전기공사업체 선ㆍ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 중 세부참여사업에 대한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참여 사업 확인서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사업은 계약서사본 또는 실적증명서 등 참여사업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지정단체가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전기공사 관련 경력증명서를 증빙서로 제출한 경우 시공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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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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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