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0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영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급요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1. 확인서를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는 기준 및 절차2. 평가 결과에 따른 담보제공, 현금예치 및 출자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확인서의 효력상실 기준 및 미달시 조치사항
③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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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신 청 인 | 상 호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신 청 인 | 대 표 자 | | 법인(주 민) 등 록 번 호 | 신 청 인 | 주 소 | | | 보 증 가 능 금 액 | 보 증 가 능 금 액 | 금 원 출자(예치) 금 원 | 금 원 출자(예치)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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