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2조 (서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단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을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학력 및 전기공사업 관련 업체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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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학력 및 전기공사업관련업체 확인조서
(별지 제 3호 서식) | (별지 제 3호 서식) | (별지 제 3호 서식) | (별지 제 3호 서식) | (별지 제 3호 서식) | (별지 제 3호 서식) 학력 및 전기공사업관련업체 확인조서 | 학력 및 전기공사업관련업체 확인조서 | 학력 및 전기공사업관련업체 확인조서 | 학력 및 전기공사업관련업체 확인조서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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