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5조 (경력 및 변경 인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위한 경력 및 등급변경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기공사 업무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근무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위한 경력 및 등급변경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기공사 업무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근무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지정단체는 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근무하였던 전기공사업체가 소멸된 경우(폐업, 등록취소, 양도ㆍ양수 등)는 전기공사업무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제1항과 같이 근무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국민연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의 가입확인서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등2. 재직 당시 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또는 동료 직원 2인(소속 회사의 기술자 1인이 포함)의 재직사실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직사실확인서. 다만, 1988년 7월 1일 이전의 경력에 한한다.3. 삭 제4.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5.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선해임확인서 및 전기공사업경력확인서
④최초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기술자의 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전기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산업기사 이상)가 최초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2. 기술사 또는 기능장자격 취득자가 특급 기술자로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⑤지정단체는 경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신청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변경)확인 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