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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변경조문 원문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당직 담당부서(이하 "당직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인계하고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2. 7. 12.>1.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2.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3. 그 밖의 당직 관계 물품[전문개정 2021. 10. 1.]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3. 사무실 내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확인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④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조사(弔事)가 발생한 경우 긴급문자 상황보고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담당관, 실, 팀, 센터 및 기상대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e-사람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내의 양식을 말한다)을 갖춰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
  • 제13의2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1의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상근무의 요령조문 원문
    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② 본청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인원을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둬야 한다. <개정 2000. 9. 5., 2006. 7. 31., 2007. 4. 1., 2008. 3. 24., 20
  • 제19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체 없이 기상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상청의 모든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른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전문개정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