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변경조문 원문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당직 담당부서(이하 "당직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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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당직 담당부서(이하 "당직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
인계하고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2. 7. 12.>1.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2.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3. 그 밖의 당직 관계 물품[전문개정 2021. 10. 1.]
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3. 사무실 내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확인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④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조사(弔事)가 발생한 경우 긴급문자 상황보고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담당관, 실, 팀, 센터 및 기상대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e-사람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내의 양식을 말한다)을 갖춰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
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1의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
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② 본청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인원을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둬야 한다. <개정 2000. 9. 5., 2006. 7. 31., 2007. 4. 1., 2008. 3. 24., 20
체 없이 기상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상청의 모든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른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전문개정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