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상청의 모든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른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전문개정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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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근무조 편성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10. 26., 2011. 8. 30., 2013. 5. 28.,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10. 26., 2011. 8. 30., 2013. 5. 28., 201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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