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신설 2011. 8. 30., 2021. 10. 1.>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청원경찰ㆍ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복무사고 또는 조사(弔事)가 발생한 경우 긴급문자 상황보고
②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담당관, 실, 팀, 센터 및 기상대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e-사람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내의 양식을 말한다)을 갖춰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 현황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0. 1. 26., 2000. 9. 5., 2006. 7. 31., 2008. 3. 24., 2009. 10. 26., 2010. 5. 14., 2011. 8. 30., 2017. 10. 15., 2021. 10. 1.>
③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정부대전청사 1동 지상 11층부터 14층까지의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2회 이상 순찰해야 한다. 이 경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 2023. 5. 4.>1. 화재나 도난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2.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3. 사무실 내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확인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④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1. 8. 30.,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
⑤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연락하거나 기상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1. 8. 30., 2021. 10. 1.>[제목개정 2011. 8. 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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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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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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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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