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1. 8. 30., 2013. 5. 28., 2017. 10. 15., 2021. 10. 1.>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본청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인원을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둬야 한다. <개정 2000. 9. 5., 2006. 7. 31., 2007. 4. 1., 2008. 3. 24., 2009. 10. 26., 2011. 8. 30., 2013. 5. 28., 2021. 10. 1.>
③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8. 30., 2021. 10. 1.>[제목개정 2021. 10. 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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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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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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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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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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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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