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의2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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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대전청사의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1의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본청 서울청사의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에는 자체 당직근무 일지를 갖춰 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와 물품은 본청 서울청사의 경비동에 갖춰 둬야 한다. <신설 2022. 7. 12.>
③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에는 자체 당직근무 일지 및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한다. 다만,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이 없는 소속기관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7. 12.>
④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2. 7. 12.>[본조신설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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