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명령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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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당직 담당부서(이하 "당직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당직 담당부서(이하 "당직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전문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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