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명령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당직 담당부서(이하 "당직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2.>[전문개정 2021. 10.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0. 26., 2021. 10. 1., 2022. 7. 12.>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0. 26., 2021. 10. 1., 2022. 7. 12.>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0. 26., 2021. 10. 1., 2022. 7. 12.>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