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계약의 절차조문 원문
①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합의서
- 제6조 · 거래조건 및 방식조문 원문
발전량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대한 단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하여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기재한다.
- 제9조 · 계약기간조문 원문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11조 · 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1.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2. 전기사용자가 제18조에 따른 요금을
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1.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력을 거래한 경우2. 자연재해 또는 발전사업자 귀책사유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