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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계약의 절차조문 원문
    ①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합의서
  • 제6조 · 거래조건 및 방식조문 원문
    발전량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대한 단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하여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기재한다.
  • 제9조 · 계약기간조문 원문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11조 · 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1.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2. 전기사용자가 제18조에 따른 요금을
    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1.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력을 거래한 경우2. 자연재해 또는 발전사업자 귀책사유 등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계약의 절차조문 원문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해당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이를 전력거래개시일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계약의 절차조문 원문
    공급비율(2인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1인의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⑦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사용자 및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공동으로 작성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거래조건 및 정산방식2. 제6조제4항의 단가3. 계약기간(제1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①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상호 합의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전사업자
    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전기사용자 요금의 산정조문 원문
    는 금액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연도의 연간 합계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매년 6월에 전기판매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를 제외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