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6조 (거래조건 및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용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구매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사용량과 동일한 발전량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전체 발전량을 구매할 경우 시간대별 정산, 월간 및 연간 균등정산(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해당 기간의 전체 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 발전량 균등값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 사용량으로 구매 시에는 시간대별 정산 거래방식만 선택할 수 있다.
③2인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1인의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자별 발전량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대한 단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하여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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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서(1:1계약) 발전사업자 | 상 호 | | 대 표 자 명 | 발전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발전사업자 | 본사 주소 | | | 발전사업자 | 발 전 소 명 | | 발전사업허가일 | 발전사업자 | 발전소 주소 | | |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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