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6조 (거래조건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사용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구매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사용량과 동일한 발전량을 구매하여야 한다.
전체 발전량을 구매할 경우 시간대별 정산, 월간 및 연간 균등정산(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해당 기간의 전체 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 발전량 균등값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 사용량으로 구매 시에는 시간대별 정산 거래방식만 선택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1인의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자별 발전량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대한 단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하여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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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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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