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8조 (전기사용자 요금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납부할 요금을 확정한다. 단, 제13조제3항제1호에 의해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1. 제6조제4항에 따른 단가2.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금액3. 한국전력통계에서 확정한 전력손실을 반영한 금액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단가5.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 수수료6.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ㆍ정책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전기요금특례 등 특정산업ㆍ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금액7.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는 매년 6월 산정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변경ㆍ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계약체결 시점에 적용하는 금액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연도의 연간 합계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매년 6월에 전기판매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를 제외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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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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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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