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4조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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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의 갱신제11조 계약의 해지제12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ㆍ관리제13조 검침 및 정보의 제공제14조 전력거래량의 계량제15조 거래 수수료제16조 발전사업자 요금의 산정제17조 발전사업자 요금의 지급제18조 전기사용자 요금의 산정제19조 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제21조 손해배상 및 분쟁제22조 재정제23조 기타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기본원칙제4조 적용대상제5조 계약의 절차제6조 거래조건 및 방식제7조 전기사용자의 부족발전량 거래제8조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제9조 계약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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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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