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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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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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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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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