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5조 (계약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합의서를 전력거래개시일 2개월 전까지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의 체결 등 이행에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게 합의서 이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합의서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해당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이를 전력거래개시일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거래조건 및 정산방식2. 제6조제4항의 단가3. 계약기간(제10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한다)4. 발전사업자의 위치ㆍ발전원ㆍ설비용량(설비용량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전기사용자의 주소ㆍ계약전력(계약전력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발전사업자의 추가 또는 감소7. 전기사용자의 추가 또는 감소8. 전기사용자별 발전량 공급비율(2인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1인의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사용자 및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공동으로 작성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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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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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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