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1조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상호 합의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전사업자와 체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1.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력을 거래한 경우2. 자연재해 또는 발전사업자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발전사업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발전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3.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계약이 발전사업자의 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1.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2. 전기사용자가 제18조에 따른 요금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요금 손해배상의 청구 및 기타 채권ㆍ채무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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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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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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