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소장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3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기관과 수행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접수부에 기록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보고가. 소장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면나. 해당 사건 수행에 필요한 서류다. 소송
- 제16조 · 종결된 사건의 처리조문 원문
회수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② 소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결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접수부에 기록2. 소송 결과에 따른 재처분 등의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