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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장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3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기관과 수행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접수부에 기록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보고가. 소장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면나. 해당 사건 수행에 필요한 서류다. 소송
  • 제16조 · 종결된 사건의 처리조문 원문
    회수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② 소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결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접수부에 기록2. 소송 결과에 따른 재처분 등의 후속조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장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거나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2. 소관기관의 장이 발급한 소송수행자지정서3. 본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지정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심의기준조문 원문
    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③ 소송총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상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심의의 효력조문 원문
    심의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송총괄관의 심의결정과 다른 의사결정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등의 방법조문 원문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의2호 서식나. 소송결과 보고(판결 선고, 판결문 송달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다. 상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의3호 서식라. 그 외의 보고등 : 위 각 목의 서식을 참고하되

별지 제34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등의 방법조문 원문
    . 내용은 아래 각 목의 서식에 따른다.가. 소송진행 보고(소장 접수, 답변서ㆍ준비서면 제출, 변론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의2호 서식나. 소송결과 보고(판결 선고, 판결문 송달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다. 상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 : 「

별지 제34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등의 방법조문 원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다. 상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의3호 서식라. 그 외의 보고등 : 위 각 목의 서식을 참고하되 개별 보고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포함② 보고 대상 사건이 제5조에 따른 중요사건인 경우 보고 제목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