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항소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소송총괄관은 상고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하도록 심의할 수 있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③소송총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상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소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상소 심의의결서 | 상소 심의의결서 | 상소 심의의결서 대상 사건 | | 심의 내용 | 사안 개요 | 심의 내용 | 주요 쟁점 | 심의 내용 | 판결 요지 | 심의 내용 | 심의 사항 | 심의 결과 | ☐ 상소 제기 ☐ 상소 포기 | ☐ 상소 제기 ☐ 상소 포기 심의 일자 |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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