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6조 (심의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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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송총괄관의 심의결정과 다른 의사결정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송총괄관의 심의결정과 다른 의사결정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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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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