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6조 (심의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송총괄관의 심의결정과 다른 의사결정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상소제기결정이유서
[별지 제5호 서식] 상소제기결정이유서 사건 번호 | 검 찰 | | | | 사 건 명 | 사 건 명 | | 사건 번호 | 법 원 | | | | 사 건 명 | 사 건 명 | | 원 고 | | | | | 피 고 | 피 고 | | 선고 일자 | | | 송달일자 | | | 불변기간 | 불변기간 | 소송수행자 | 행정청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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