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6조 (종결된 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확정증명서 첨부. 다만 대법원 홈페이지상의 나의사건검색 조회 화면으로 갈음 가능)2. 소관기관에 소송기록 일체를 첨부하여 판결 결과를 통지3.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
②소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결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접수부에 기록2. 소송 결과에 따른 재처분 등의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사건접수부(소관기관용)
[별지 제1호서식] 소 송 사 건 접 수 부(소관기관용) 접수일자 | 소송 수행지원자 |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고 | 피고 | 이 송 내 역 | 이 송 내 역 | 확정결과 접수일자 | 소송 수행지원자 |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고 | 피고 | 이송일자 | 관장기관 | 확정결과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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