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35조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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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고등의 방법제11조 소장의 접수ㆍ처리제12조 소송의 수행제13조 사전지휘 요청제14조 소송사무 보고제15조 조정권고안의 처리제16조 종결된 사건의 처리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8조 국가소송의 수행제19조 헌법소송의 수행제2조 정의제20조 형사사건의 수행제21조 행정심판의 수행제21의2조 행정심판 조정권고안의 처리제22조 상소의 심의제23조 심의 등의 기간제24조 의견청취제25조 심의기준제26조 심의의 효력제27조 국가소송 소송비용 회수절차제27의2조 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확정 등제27의3조 행정소송 패소시 소송비용 확정 등제27의4조 소송비용의 지급 의뢰 및 납입 요청제27의5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7의6조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제28조 소송수행자의 적극행정 의무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소관기관 및 수행기관제4조 소송총괄관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