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0조 (보고등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1. 제목은 "소송사무 보고(관할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이름, 보고 요지)"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특히 판결 선고 등의 보고 시에는 그 결과(국가 측 기준으로 승소ㆍ패소 또는 일부승소)를 위 보고 요지에 포함한다.2. 내용은 아래 각 목의 서식에 따른다.가. 소송진행 보고(소장 접수, 답변서ㆍ준비서면 제출, 변론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의2호 서식나. 소송결과 보고(판결 선고, 판결문 송달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다. 상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의3호 서식라. 그 외의 보고등 : 위 각 목의 서식을 참고하되 개별 보고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포함
②보고 대상 사건이 제5조에 따른 중요사건인 경우 보고 제목 앞에 "<중요>"를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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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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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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