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1조 (소장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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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3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기관과 수행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접수부에 기록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보고가. 소장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면나. 해당 사건 수행에 필요한 서류다. 소송수행자지정서(소관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3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기관과 수행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접수부에 기록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보고가. 소장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면나. 해당 사건 수행에 필요한 서류다. 소송수행자지정서(소관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
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거나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2. 소관기관의 장이 발급한 소송수행자지정서3. 본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지정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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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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