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증조문 원문
① 궁능유적기관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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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궁능유적기관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③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해설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 안내해설을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해설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해설일지를 궁능유적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즉시 대
에 임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는 매표소 출입을 일절 금지하여야 한다.④ 매표소에 출입하는 모든자는 사적인 현금을 소지하고 출입할 수 없다.⑤ 매표원은 매표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출납ㆍ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환전금, 잔여관람권, 환불관람권, 손실관람권 및 현금, 기타 결제수단전표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일 매표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출납ㆍ판매일지에 의하여 매표상황을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출납ㆍ판매일지는 전산발매시스템에서 작성ㆍ출력된 서류로 갈음할 수
모바일관람권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검표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수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없다.④ 수표원은 근무종료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표근무일지를 궁능유적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근무일지 중 관람인원은 전산발매시스템에서 작성ㆍ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촬영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궁능유적기관에 동일한 목적의 촬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제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전에 국방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8의 안건부의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
① 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6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궁능유적기관에 동일한 목적의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본부장
장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 신청서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장은 별표7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국가유산청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