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안내해설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친절한 자세로 해설하여야 한다.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해설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 안내해설을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해설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해설일지를 궁능유적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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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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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