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표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표원은 근무 중 정 위치에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표원은 관람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절취하여 관람권 부표는 즉시 수표함에 투입하고 관람권은 관람객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모바일관람권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검표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없다.
수표원은 근무종료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표근무일지를 궁능유적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근무일지 중 관람인원은 전산발매시스템에서 작성ㆍ출력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기타 수표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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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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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