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매표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표시간은 제4조의 공개시간 및 관람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매표원은 매표시간 이전에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일련번호 순위에 따른 관람권과 환전금을 인수받아 지정된 매표소에서 전산발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련번호 순으로 발매하여야 한다.
매표원은 근무시간 중 매표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감사 및 점검에 임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는 매표소 출입을 일절 금지하여야 한다.
매표소에 출입하는 모든자는 사적인 현금을 소지하고 출입할 수 없다.
매표원은 매표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출납ㆍ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환전금, 잔여관람권, 환불관람권, 손실관람권 및 현금, 기타 결제수단전표, 전자매표 데이터 등을 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출납ㆍ판매일지의 작성은 전산발매시스템에서 작성ㆍ출력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매표근무에 따른 세부사항은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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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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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