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촬영허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촬영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궁능유적기관에 동일한 목적의 촬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및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하며, 이 경우 사전에 국방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8의 안건부의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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