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6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궁능유적기관에 동일한 목적의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7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국가유산청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8의 안건부의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한 경우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