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6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궁능유적기관에 동일한 목적의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7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국가유산청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8의 안건부의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한 경우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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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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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