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궁능유적본부 · 총 40조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궁능유적본부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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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람권제11조 관람요금 감면제12조 확인증제13조 서비스의 제공제14조 안내해설근무제15조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ㆍ국가유산 교육 등제16조 매ㆍ수표원의 자세제17조 매표근무제18조 책임제19조 수표근무제2조 정의제20조 수표함제21조 매ㆍ수표업무감독제22조 촬영허가제23조 촬영의 구분제24조 촬영허가 절차 등제25조 촬영허가 신청방법제26조 촬영허가의 예외제27조 촬영허가 준수사항제28조 촬영허가 취소 등제29조 촬영요금의 납부제3조 공개제30조 촬영에 대한 감독제31조 장소사용허가제32조 장소사용허가 절차 등제33조 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제35조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제36조 장소사용허가 취소 등제37조 장소사용요금의 납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