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궁능유적본부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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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궁능유적본부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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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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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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