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정원표 및 세부편성표 관리조문 원문
그 소속기관의 정원 및 세부편성표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조직인사담당관 소관)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1. 공무원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정원표’에 의한다.2. 군인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 ‘군인 정원표’에 의한다.3. 정원의 세부편성은 별지 제3호서식 ‘세부편성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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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속기관의 정원 및 세부편성표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조직인사담당관 소관)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1. 공무원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정원표’에 의한다.2. 군인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 ‘군인 정원표’에 의한다.3. 정원의 세부편성은 별지 제3호서식 ‘세부편성표’에 의한다.
)(조직인사담당관 소관)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1. 공무원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정원표’에 의한다.2. 군인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 ‘군인 정원표’에 의한다.3. 정원의 세부편성은 별지 제3호서식 ‘세부편성표’에 의한다.
① 별지 제2호서식 세부편성표 상의 군인의 공통정원은 군을 달리하여 1/3씩 보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인원과 군별 비율의 차이로 초과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특정
. 공무원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정원표’에 의한다.2. 군인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 ‘군인 정원표’에 의한다.3. 정원의 세부편성은 별지 제3호서식 ‘세부편성표’에 의한다.
및 관계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임시조직의 폐지 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 ‘임시조직 관리카드’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0조에 의하여 임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임시조직에 대한 인사 소요를 조직인사담당관과, 예산ㆍ사무공간 등의 소요를 운
속기간 및 기대효과 등5. 삭제② 조직인사담당관은 임시조직의 설치를 위한 승인결과를 주관부서장, 운영지원과장 및 관계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임시조직의 폐지 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 ‘임시조직 관리카드’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0조에 의하여 임시조직
임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장은 임시조직의 구성원, 기능 등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과ㆍ팀내 이질적인 기능이 혼합되어 팀장의 통합관리가 어려운 경우② 제1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과ㆍ팀의 소관 국ㆍ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호서식 ‘파트리더(PL)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파트리더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정원표를 고려하여 청장의 승인
"와 "개별 과ㆍ팀원"으로 구성 하되, 과ㆍ팀별 업무 성격에 맞게 소관 국ㆍ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② 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하는 과ㆍ팀장은 파트리더 폐지 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이 있는 때, 그 변경사항을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격에 맞게 소관 국ㆍ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② 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하는 과ㆍ팀장은 파트리더 폐지 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이 있는 때, 그 변경사항을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